-개인통관고유부호 안내
·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·개인의 해외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청 통과시 모든 구매건에 대하여개인통관고유부호가 요구됩니다.
·개인통관고유부호 미입력 또는 입력오류시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과 통관 불가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·구매자와 수취자가 다를 경우 수취자의 본명과 연락처,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받는 사람 성함 /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 필수!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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