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품 설명]
이 약은 몸에 지방이 붙기 너무 이른바脂肪太り에서 특히 배에 지방이 가끔
찾기 쉬운 방법 변비 경향으로 적합합니다
○ 5000mg의 유효 성분 (방풍 통 성 엄청난 비용 추출물)이 뱃살의 분해 · 연소를
촉진합니다
○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한 비만과 고혈압과 비만에 따른 부종 ·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
[효능·효과]
체력 충실하여 복부에 피하 지방이 많고 변비 경향이 무슨 다음의 여러 질환 :
비만, 고혈압과 비만에 따른 동계 어깨 결림 우쭐 부종 · 변비 · 축농증 (부비강염),
습진 · 피부염, 여드름 (여드름)
[용법·용량]
다음의 양을 식전 또는 식간에 물 또는 따뜻한 물로 복용하십시오
연령 / 1 회 용량 / 복용 횟수
성인 (15 세 이상) / 5 정 / 1 일 3 회
15 세 미만 / × 복용하지 마십시오
"용법 용량에 관련하는주의>
(1) 규정 한 용법 용량을 준수한다
(2) 흡습되기 쉬우므로 복용 매번 뚜껑을 단단히 해줄 수
● 식간은 "식사와 식사 사이"를 의미하며, 식후 2 ~ 3 시간을 말합니다 하다합니다
[성분·분량]
1 일량 (15 정) 중
방풍聖散추출물 ... 5.0g
당귀 1.2g 작약 1.2g
천궁 1.2g 산시 1.2g
개나리 1.2g 박하 1.2g
쇼오 쿄오 0.3g 케이 가이 1.2g
보우 후우 1.2 g 오우 1.2g
대황 1.5g 활 Show 1.5g
뱌쿠 쥬쯔 2.0g 도라지 2.0
오우곤 2.0g 감초 2.0g
석고 2.0g 가기 세키 3.0g
보다 추출
첨가제로, 실리카, 규산 Al, CMC - Ca, 스테아린산 Mg,
옥수수 전분을 함유하는
● 본 물질은 천연물 (생약)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, 정제의 색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
[사용상의 주의 사항]
■■하지 말라 ■■
(지키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일어나기 쉬워진다)
1.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수
다른瀉下약 (설사약)
2. 수유중인 사람은이 물질을 복용하지 않거나,이 물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피하는 것이
■■ 상담 할 ■■
1. 다음 사람은 복용 전에 의사 약사 또는 등록 판매자에게 상담하는 것
(1) 의사의 치료를 받고있는 사람
(2) 임신부 또는 임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
(3) 신체 허약 명 (체력이 떨어지있는 사람, 몸이 약한 사람)
(4) 위장이 약하고 설사하기 쉬운 사람
(5) 땀 동향에 주목할만한 사람
(6) 고령자
(7) 지금까지 약 등으로 인해 발진 발적, 가려움 등을 일으킨 적이있는 사람
(8) 다음의 증상이있는 사람
붓기, 배뇨 곤란
(9) 다음의 진단을받은 사람
고혈압, 심장병, 신장병, 갑상선 기능 장애
2. 복용 후 다음 증상이 나타난 경우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복용을
중지하고이 문서를 가지고 의사, 약제사 또는 등록 판매자에게 상담하는 것이
연결 부위 / 증상
피부 휴 / 발진 발적, 가려움
소화기 / 메스꺼움과 구토, 식욕 부진, 위부 불쾌감, 복부 팽만, 격렬한 복통을
수반하는 설사, 복통
정신 신경계 / 현기증
기타 / 발한, 심장의 고동, 부종, 두통
드물게 다음과 같은 심각한 증상이 일어날 수있다.
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받을
증상 명 / 증상
간질 성 폐렴 / 계단을 오르거나, 조금 무리를하거나하면 숨이 가쁘다 · 답답함
くなる공석, 발열 등을 볼 수 이러한 갑자기 나타난하거나 지속하거나
하는
가짜 부신 질환, 근병 / 손발의 나른함, 저림, 당김이나 분쇄
장막 이외에, 약점, 근육통이 나타나며 점차 강해지는
간 기능 장애 / 발열, 가려움 , 발진, 황달 (皮ふ와 흰 눈동자가 노랗게되는)褐色尿,
전신의 나른함,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날
장간막 정맥 경화증 / 장기 복용하면 복통, 설사, 변비, 복부 팽만 등이 반복
하고 나타난다
3. 복용 후 다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의 지속 또는 강화
를 보인 경우는 복용을 중지하고이 문서를 가지고 의사, 약제사 또는 등록 판
매에게 상담하기 때 : 설사, 변비
4.1 개월 정도 (변비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1 주일 정도) 복용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
복용을 중지하고이 문서를 가지고 의사, 약제사 또는 등록 판매자에게 상담하는 것
5. 장기 연용하는 경우에는 의사, 약사 또는 등록 판매자에게 상담하는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