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대상으로 확인되어 통관을 진행할수 없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.
통관 진행이 안된다면 환불 조치 부탁드립니다.
[Web발신]
[관세법인 우신]
운송장번호 : 431005XXXXXX
수하인명 : 홍XX
수입품목 : GOODSORIGINAL 0.01 5
안녕하세요.
해외에서 구입하신 물품 전체가 세관 검사에서 의료기기대상으로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.
세관의 검사에서 의료기기로 확인된 화물은 구입용도에 관계없이 통관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.
구입하신 물품의 반송 또는 환불은 구입처로 문의 부탁드리며, 통관보류통지서 등 필요하신 서류가 있으신 경우 아래 메일주소로 운송장번호와 수하인명을 기재하여 연락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담당관세사무소 : 관세법인 우신
메일주소 : express2@wscustoms.co.kr
본 문자는 발신 전용 문자로 수신이 불가합니다.
안녕하세요 고객님 엔핍입니다.
즐거운 쇼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.
문의주신 고객님의 주문번호/성함/주문번호를 사이트 우측 하든 '?' 아이콘으로 , 1:1 문의주시면 확인하여 대응드리겠습니다.
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.